"전남 지방소멸 위기·청년 유출 방지, 청년특화구역으로 돌파"

강성명 기자 / 2025-09-09 17:22:07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가 청년특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9일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9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도시형은 5000㎡ 이상 1만5000㎡ 이하, 농촌형은 10만㎡ 이상 60만㎡ 이하로 지구 면적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을 효율화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창업과 채용 장려금,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형 특화구역은 시설원예 시설·장비 구입 지원도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청년의 창업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청년특구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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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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