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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표. [식약처 제공] |
아울러 이중 처방전, 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또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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