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전환배치에 강한 거부감 작용한 듯
금호타이어 노사가 잠정합의한 2018 단체협약안이 노조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는 14일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2903명 가운데 2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투표에서는 반대가 1951표(74.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은 650표(24.9%)에 그쳤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2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 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와 여력 인원 운영방안 수립 등을 담았다.
생산 및 여력 인원 운영방안 수립과 관련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강제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인원 재배치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번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유도 노사가 합의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사 측은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공장별로 발생하는 100여명의 여유인력을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노사는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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