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황정원 / 2018-12-28 16:02:30
특검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려"
선고는 내년 1월25일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중요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그들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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