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장남에 증여 주식 반환소송
지분 5% 보유한 행동주의 '달튼' 역할 관심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콜마비앤에이치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경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7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다음 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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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KPI뉴스] |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은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는 3자 간 승계 합의를 맺었다.
화장품·의약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건강기능식품 업체 콜마비앤에이치를 장녀 윤여원 대표에게 물려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윤 부회장이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8.18%의 콜마홀딩스 지분을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가진 1대 주주다. 콜마홀딩스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44.63%다. 만약 윤 회장이 승소할 경우 윤 회장의 콜마홀딩스 지분이 19%로 올라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5월 7일 발생한 소송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 공시와 같은 달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지연 공시 때문이다.
콜마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s)는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5.02% 보유하며 '경영참여'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3월 달튼은 지분율을 5.69%로 끌어올린 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 지분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단독 최대주주 지위가 바뀌게 되며,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직후 주요 주주의 지위가 변화하는 구조적 재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윤상현 부회장(31.75%)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7.45%) △윤동한 회장(5.59%) △달튼 인베스트먼트(5.69%) 등으로 구성됐다. 소액주주 지분의 총합은 38.55%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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