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처리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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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 모습 [의령군 제공] |
군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창호 의원 대표발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김행연 의원 대표발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이다.
지난달 27일 개의한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고,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기정액 5666억 원에서 246억원 감액된 5420억 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올해 대비 34억 원 증액된 5042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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