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으로 예상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다음주 초인 24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졌으나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세 사람 운명이 걸린 내주가 정국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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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번주 윤 대통령 선고 공지가 없다고 확인했다.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 선고일이 24일 공지되더라도 2, 3일 후에나 탄핵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이 변수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그런 만큼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두 사건의 동시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한 총리 선고가 일찍 나오게 됐다.
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관여한 정도, 잘못의 중대 수준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유동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13일 만인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배경으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길어지는데 대한 대비라는 관측도 적잖다.
야당은 이날 헌재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내부에선 '한 총리 탄핵 기각, 이 대표 유죄 판결'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야권발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이 대표 대선 출마에 대한 의구심이 맞물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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