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지도·감독 업무 철저 '주의', 지방계약법 규정 준수 '통보'
경기도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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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다만 안산시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정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등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 모씨 등 안산시 주민 112명은 지난 3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시설운영 재계약이 부적정 체결 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안산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 수행 업체와 부당하게 재계약했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인력 과다 책정(퇴비화시설 22명, 유분회수시설 7명 등 총 29명)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부적정 △운영비 허위 산정 및 과다지출(유분 판매금액 산정, 폐기물 처리비, 톱밥 구입비용) △나라장터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안산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위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민간인력을 과다 책정했다는 주장도 환경부 지침 상 1일 200톤 규모 시설에 대한 적정 인원이 명시된 바 없어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공고 부적정 주장에 대해서도 안산시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안산시가 수탁기관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부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일부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일이 입찰공고일(2024년 4월8일)을 경과(2024년 5월13일)해 0점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안산시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계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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