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이유리 / 2018-11-08 15:52:06
▲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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