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20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6476억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 윤병열 의장이 제301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
군의회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황성철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장애인일자리(복지형)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195건과 수범사례 13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안정적 재정운용 및 재원 확보 △미래교육원 연계사업 운영 개선 △청년 정책 추진 방안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및 대상 확대 △동동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이었다.
김판곤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 제안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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