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소상공인 보상금 최대 120만원 지급

오다인 / 2019-03-22 16:02:17
서비스 장애 기간 따라 40만~120만 원 차등 지급
피해 접수 5월 5일까지 연장…홈페이지·앱으로 가능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12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금과 추가 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 1~2일 40만 원 △ 3~4일 80만 원 △ 5~6일 100만 원 △ 7일 이상 120만 원이 지급된다.
 

▲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KT 불통사태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을 열고 KT아현화재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상생보상협의체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 통계 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피해 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 소득, 현금 계산 비중을 고려해 보상금을 제안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 전화와 카드 결제 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편의점·슈퍼마켓처럼 소매가 주업인 경우에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해당된다. KT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약 2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접수 기간은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5월 5일까지 6주 연장한다. 3월 22일까지 피해 신고를 한 1만여 명에 대한 1·2차 보상금은 검증·보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일괄 지급한다. 피해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KT 홈페이지 또는 '마이케이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 위원장은 "보상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의원·정부·기업·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보상 신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온·오프라인 피해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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