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1일 통합민원실에 개소

김영석 기자 / 2024-01-26 15:53:47
수원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전월세상담센터' 운영 협약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26일 열린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무료이다.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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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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