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시간 미달이면 연장근로 초과해도 합법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고용부 해석과 달라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판단 기준을 두고 하루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한 주 총 근로시간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이 더해진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초과 근로시간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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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3∼2016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B 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 근로 한도(주 12시간)를 3년간 총 130회 초과해 근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흘 근무 후 하루 쉬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평균 한 주에 5일을 근무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주간 근무 일수는 3~6일로 달라졌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선 당사자 간 합의 시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문제가 된 130회 중 109회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에선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봤다.
A 씨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한 주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철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일뿐 하루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유지해 온 행정해석과 대조를 이룬다. 고용부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초과하는 시간을 더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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