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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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540건으로 그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이른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정씨 일가 소유의 빌라에 설치된 근저당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낮추는 방법 등으로 임차인을 안심시켜 계약을 성사시킨 뒤,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수수료의 16배를 챙기기도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보조원과 연결된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이 체결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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