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연 400억·현대차 290억 보유세 특혜"
서울 삼성동 일대 수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GBC·전 한전 부지)이 연간 7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무역협회는 연간 400억 원, 현대차는 290억 원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이후 땅값이 16조 원 상승한 무역협회가 보유한 땅값의 시세는 평당 약 3억5000만 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평균 1억1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이를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납부해온 보유세(연 3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787억 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의 작년 공시지가는 3조 1680억 원이다. 2014년 현대차가 부지 매입 할 때 사용한 10조 5000억의 30%에 그친다.
공시지가를 70%수준으로 올려 적용하면 GBC 부지의 총액은 7조 3500억 원으로 약 2배가 올라간다. 토지 보유세도 전보다 286억 증가한 501억원이 된다. 연 300억에 가까운 보유세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은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 원에서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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