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무역협회, 엉터리 공시지가로 수백억 특혜"

김이현 / 2019-03-13 16:31:52
경실련, 삼성동 일대 공시지가 엉터리 산정 주장
"무역협회 연 400억·현대차 290억 보유세 특혜"

서울 삼성동 일대 수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GBC·전 한전 부지)이 연간 7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종합무역센터, GBC 공시지가 변화와 시세 비교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무역협회는 연간 400억 원, 현대차는 290억 원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이후 땅값이 16조 원 상승한 무역협회가 보유한 땅값의 시세는 평당 약 3억5000만 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평균 1억1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이를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납부해온 보유세(연 3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787억 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의 작년 공시지가는 3조 1680억 원이다. 2014년 현대차가 부지 매입 할 때 사용한 10조 5000억의 30%에 그친다.

공시지가를 70%수준으로 올려 적용하면 GBC 부지의 총액은 7조 3500억 원으로 약 2배가 올라간다. 토지 보유세도 전보다 286억 증가한 501억원이 된다. 연 300억에 가까운 보유세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은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 원에서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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