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강기성 / 2025-07-07 17:10:12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 간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 내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인 반경 4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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