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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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인 반경 4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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