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김명주 / 2024-01-01 15:52:11
부부가구 기준은 340만8000원...전년 대비 5.4% 상승
배기량 기준 폐지, 3000㏄ 이상 차량 있어도 소득 기준 부합하면 수령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1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에서 17만6000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인 소득인정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 폐지 등을 담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들 모습. [뉴시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올랐으나 노인 소유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홀로 사는 노인도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올해 65세를 맞아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959년 3월에 태어났다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월분 급여부터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 누리집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사 직원의 자택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