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예비후보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김건희명품백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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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예비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허성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
허성무 예비후보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다"며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 맹점이 있다"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잇따라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늦었다고 비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이 대통령 부인의 정치 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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