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폐기물 넘기려 할 것"...영풍 "제련 원료일 뿐, 안 판다"

박철응 기자 / 2024-11-08 15:36:41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울산 온산제련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넘겨 받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영풍이 석포제련소에 나오는 황산을 울산으로 보냈는데, 이에 더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련 잔재물까지 온산 제련소에서 처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지난 9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식갖기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뉴시스]

 

고려아연은 지난해까지 영풍이 카드뮴을 온산제련소에 넘겨오다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2년만에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ESG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8년 낙동강 카드뮴 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이듬해 5월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석포제련소는 당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카드뮴 잔재물을 대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카드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나오는 제련 잔재물의 처리와는 다르게, 경북 봉화군에서 울산 온산제련소까지 잔재물을 실어 오는 것은 이송과 보관 과정에서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 규모로는 석포제련소 물량까지 처리하는 게 불가했지만 지속적인 요구에 받아들였다고 한다. 

 

고려아연 측은 이런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 요구가 양 기업 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풍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공장을 폐쇄하면서 한때 고려아연에 카드뮴 케이크를 판매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다른 외부 업체에 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두 달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영풍은 아연의 원료인 정광에 카드뮴 성분이 소량 포함돼 있어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인 카드뮴 케이크가 발생한다며 이를 다시 제련하면 카드뮴 제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련의 원료라는 것이다. 

 

또 2019년 카드뮴 공장을 폐쇄하면서 한때 고려아연에 제련 원료로서 카드뮴 케이크를 판매한 적이 있고, 고려아연도 카드뮴을 더 생산하면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란 주장이다. 

 

고려아연이 정부의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배출기준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영풍 등 타 업체로부터의 카드뮴 케이크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서로 사고 팔았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외에도 카드뮴 케이크를 판매할 고객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려아연에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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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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