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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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인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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