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뻥튀기…공정위 '경고'

남경식 / 2019-02-07 17:42:39
매장 임의로 골라 예상매출액 산정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대표 남익우)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GRS 제공]

 

롯데GRS는 동탄지역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을 운영하다 위례지역으로 옮기려는 가맹희망자 A씨에게 임의로 산출한 예상매출액이 담긴 정보제공서를 제공했다.

 

예상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매장 5곳 중 최고와 최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매장의 매출액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하지만, 롯데GRS는 거리와 무관하게 임의로 선택한 매장들의 매출액 평균을 냈다.

 

A씨는 롯데리아 매장을 열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A씨는 잘못된 예상매출액으로 피해를 봤다며 롯데GRS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GRS의 잘못된 계산으로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가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와 실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회 심의까지는 올리지 않고 사건 담당자 선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경식

남경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