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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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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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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