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내년 실현

최재호 기자 / 2025-11-10 15:58:05
'필요경비' 월 4만원 추가 지원…영아 급·간식비도 인상
외국국적 유아(3~5세) 월 10만원 보육료 시 자체 지원

부산시는 내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이 10일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작년부터 추진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필요경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특성화비용 등이다.

시는 지난해 7월 3~5세에 대해 특별활동비(월 8만 원)·현장학습비(월 1만7000원)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현장학습비 지원대상을 2세까지로 확대하고, 7월에는 5세에 대해 부모 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왔다.

 

내년에는 부모 부담 행사비(월 1만 원)를 3~4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 원)을 3~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비용'은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아(3~5세)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0~2세)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월 4000원을 인상(월 8000원→1만2000원)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제외된 외국국적 유아(3~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 가정은 월 28만~56만7000원의 보육료를 자부담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릴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했다"며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어린이집 3~5세 실질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이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형준 시장이 10일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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