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닝썬·아레나서 성행 '해피벌룬' 제재 나선다

남경식 / 2019-03-19 16:28:46
아산화질소 100% '휘핑크림 카트리지' 유통 전면 금지

버닝썬, 아레나 등 일부 클럽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피벌룬' 제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용기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버닝썬, 아레나 등 일부 클럽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피벌룬' 제재가 강화된다. [뉴시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를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산화질소 100%로 이뤄졌음에도 온라인쇼핑몰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휘핑크림 제조용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을 즉시 구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량, 판매량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수입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온라인쇼핑몰은 아산화질소 관련 제품 판매 중단 의사를 먼저 밝혀오기도 했다.

 

▲ 아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휘핑가스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등 우회적인 경로로 아산화질소가 유통되면서, 해피벌룬 흡입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1번가 캡처]

 

지난 2017년 환경부는 아산화질소가 담긴 '해피벌룬'이 파티용 환각제로 성행하자,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흡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휘핑가스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등 우회적인 경로로 아산화질소가 유통되면서, 해피벌룬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버닝썬의 한 직원은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사태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도 베트남 클럽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듯한 과거 사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경우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판중인 스프레이형 휘핑크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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