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늘어

김영석 기자 / 2023-11-15 16:17:12
1심 3년보다 2년 더 늘어...재판부 "상습적이고 죄질 나빠"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이 추가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년을 더하면 김근식에게 내린 징역형은 총 5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새로 제기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김근식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고, 이에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A양에 대한 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왔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원심은 지난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