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손잡았지만 갈등 '불씨' 여전

김이현 / 2019-03-08 15:12:38
대타협기구, '출퇴근 2시간' 카풀 합의안 도출
택시업계-타 카풀·승차공유 업체 공방은 진행중

승차공유서비스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카풀과 택시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각자 한 발씩 물러서고, 당정이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협의했을 뿐 다른 차량공유업체와 택시업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절충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해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허용, 주말·공휴일은 제외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카풀 전면 불가"를 외치던 택시업계와 "24시간 카풀 전면 시행"을 주장하던 카풀업계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이와 함께 △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진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 적극 추진 △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담겼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의안을 도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카카오를 제외한 차량공유업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이번 합의에서 택시업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대표 단체가 대거 참여했지만 IT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계 대표로 참여한 것이 아니며 다른 공유차량 업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더구나 풀러스 등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이미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하루 4시간'으로 명시된 합의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역사책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커다란 대체 이동수단을 잃었고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불편함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합법적인 카풀 서비스를 두고 제한적 운영이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향후 혁신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택시 서비스는 당정과 카카오 카풀, 택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남아있는 것은 택시업계와 타 카풀·승차공유 업체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다. 
 

택시업계는 합의를 통해 앞서 예고했던 4차 대규모 집회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타다와 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 참여했던 택시업계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공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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