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실상 금융기관…금융위에 감독권 이관해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아 필요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넘겨 받지 않고 단순히 협력 체계로 감독한다면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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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된 바 있다.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 조치까지 감독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타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금감원·예보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받게 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 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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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현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업무협약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안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후 조치가 불가하다.
전문가들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하는게 사실상 옳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맞음에도, 행안부의 무관심에 부실 덩어리가 됐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매달 잔액을 보고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두고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건전성이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이관해 타 금융기관처럼 감독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보완이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내놓기 꺼렸을 것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 인력으로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므로 감독권이 금융기관에 이관되거나 새마을금고·협동조합 전단 별도 감독 기관을 설치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부실을 탈피시켜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중앙회와 감독 기관은 별개로 두는 등 전반적인 감독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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