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수백억 원 규모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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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금융위원회 제공] |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오는 3월 15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한 카드수수료 차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6만 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수수료 차액 환급대상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5일부터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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