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9일 의령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 ▲ 의령군의원들이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
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의령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령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다.
군의회는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또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