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3개 자치구와 함께 2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120건)이었다. 이어 안전 교육 미시행·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 일반' 분야(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 회계분야'(94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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