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행위, 동일규제 방향으로 접근해야"
배민페이·스마일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대 카드사의 6배에 달했다.
6일 간편결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공시를 취합한 결과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0.83~1.50%였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0~3%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 2~7월(0.79~1.52%)에 비해 하단은 0.04%포인트 오르고 상단은 0.02%포인트 내렸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지난해 2~7월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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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사의 카드결제 수수료율. [그래픽=황현욱 기자] |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0.83%를 수취하는 네이버페이와 쿠팡페이였다.
이어△11페이·페이코(0.85%) △카카오페이(0.89%) △토스페이(0.90%) △스마일페이(1.08%)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카드사처럼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수수료를 인하해왔고 가맹점과의 상생 또한 네이버페이의 목표"라고 전했다.
영세가맹점 기준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쿠팡페이가 0%로 가장 낮았다. 쿠팡페이는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쿠팡페이 다음으로는 △네이버페이(0.88%) △카카오페이(0.89%) △페이코(1.5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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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사의 영세가맹점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 [그래픽=황현욱 기자] |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페이는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결제 수수료율 1.5%, 선불결제 수수료율 3.0%로 모두 업계 최고였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자사는 '2차 PG사'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1차 PG사'가 아니라 결제수수료율에 1차 PG사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편결제사 수수료율 변화가 거의 없으면서 여전히 카드사보다 훨씬 높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0.5~2.06%, 체크카드 0.25~1.47%이다. 간편결제사와 비교하면 간편결제사는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최대 6배다.
수수료 규제를 받는 카드사들과 다르게 간편결제사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그렇지 않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또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간 자율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가 없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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