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밀양시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손임규 기자 / 2026-09-22 15:45:49

경남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특례를 신설하고 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정희정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은 23일 열리는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농업인은 물론 농지 매수자와 임차인도 줄어들면서 소규모·분산 농지의 처분이나 임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의 구조적인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도·임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분산 농지와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농지 임대 특례 신설 △농지은행에 매도·임대를 신청했거나 실제 경작자와 적법한 임대차가 이뤄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농지은행의 소규모·분산 농지 우선 매입·임차 및 장기임대 확대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히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농업인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선과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지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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