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명을 배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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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장흥군이 2025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32개 어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날 교육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주요 개정 사항안내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알림 △재입국 추천제도 등을 안내했다.
인력 수급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순차적으로 근무처 현장점검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실태(근무처 이탈 등)와 인권 침해 사례(통장 및 여권 압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력 수급의 중요한 대안"이라며 "숙련된 근로자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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