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4억 넘게 늘리면서 일상감사 무시한 곡성군

강성명 기자 / 2025-04-01 15:30:10
전남도 감사서 '운곡특화농공단지 추진' 과정 덜미
당초 101억 계약…이후 총 공사비 14억5천만원 증액
일상감사 의무 안지켜…공사비 감액 필요 부분 안하기도

전남 곡성군이 150억 원에 달하는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0%가 넘는 공사비를 증액하며 일상감사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전남도 감사에 들통이 났다.

 

▲ 전라남도 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적 사항 [전남도 제공]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은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A건설사와 지난 2022년 6월 101억여 원에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 사업비 6900만 원 1차 증액을, 지난해 9월19일 공사비 13억8200만 원을 2차 증액했다.

 

이는 최초계약보다 공사비 14억5100만 원, 13.6% 늘어났다.

 

'곡성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곡성군 집행부서는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 계약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받은 뒤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계약 금액의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고, 사업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곡성군의 허술한 공사 진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곡성군은 건설 업체가 소나무 이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오그리드(사급자재) 부적정, 가설사무소 설치 미정산 등의 행태를 벌여 공사비 9222만 원을 설계변경을 거쳐 감액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곡성군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곡성군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22년 최초 계약 뒤 물가변동률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며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군 조례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 물가변동률 ES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약심사에 준해 일처리를 하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소나무 이식과 가설사무소 미설치 등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곧바로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조상래 곡성군수에게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다 계상된 사업비 9222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일상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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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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