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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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이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이나 제3자가 선거기간 전 예비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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