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에서 경기북부에 국제평화자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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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경기도 제공] |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북부를 국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여 외국인의 입국·체류 특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경기북부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발전 5대 전략으로 4대 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벨트 육성, GTX·광역교통인프라 및 복합환승거점 구축, 중첩규제 개선, 경기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지역간 상생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2040년 기준 경기북부 GRDP 26.57조원 , 한국 GDP 139.42조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군별 비전에 대한 세부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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