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억원, 추징금 11억여원도 구형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8일이어서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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