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강성명 기자 / 2025-02-13 15:04:19
벌금 500만원 선고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선거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 등을 대납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2023년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담양군은 이날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

 

정광선 부군수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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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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