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어려움 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 원을 내달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1조7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지난해 납입이자분 총 1조3600억 원을 지급완료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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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시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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