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책임 명시
편의점의 상징이었던 365일 24시간 영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 경조사 시 휴무 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할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는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도 신설됐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폐업 시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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