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도의원(창녕2, 국민의힘)이 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
| ▲ 우기수 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모습 [경남도의회 제공] |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우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우 의원은 제407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 큰 주목을 받았다.
우기수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남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