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크리트에서 물의 양을 늘릴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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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는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인 해당 업무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예고된 바 있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되는 물의 영향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및 강도 저하를 야기하여 결국 구조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품질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같은 해 9월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수량 검사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의 강제성이 없어서다.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
법적 의무를 지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최종 고시되면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현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 합격이면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의 양을 많이 탄 불량 콘크리트가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지목되고 있다“며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등 콘크리트 품질과 직결되는 검사의 경우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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