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12일부터 임시회 개회…안건 22건 처리

강성명 기자 / 2025-05-12 14:45:27

전남 목포시의회가 12일부터 나흘동안 제3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전남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목포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또 △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2건을 처리한다.

 

조성오 의장은 "앞으로 다가올 뮤직플레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 목포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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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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