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게시물 359건 접속차단 조치

박상준 / 2024-11-21 14:46:15
제조 유통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 가능성 높고 피해구제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 삭센다는 93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를 자지했다.


이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유통 경로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 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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