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심 등 2400여건 국세청에 통보
작년 한 해 동안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8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총 9596건(1만7289명)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7263건, 1만2757명)보다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606건(1240명)이었으며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219건(357명)이었다.
이밖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었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도 2369건이나 적발됐다. 전년(538건)대비 4.4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는 8103건(1만4435명), 계약일과 같은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자격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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