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가 전결규정을 위반한 채 전남도 한 간부 공무원이 덕우항 건설 사업비 33억5800만 원 증액을 승인했다는 고발장에 대해 피의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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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덕우항 사업계획도 [완도군 제공] |
완도경찰서는 13일 고발인 A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결과, 전남도 직속기관장인 서기관 B씨와 전남도 부이사관인 A국장을 혼동한 것으로 보여 피의자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를 변경한 만큼 직속기관장인 서기관 B씨를 이달 안에 소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이 해당 사업자와 서기관 B씨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조사를 한 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덕우항과 청산 모서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에서 지난 2022년 12월 28일과 29일 연이어 사업비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전남도 규정 상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 결재 시에는 국장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2건 모두 당시 전남도청 과장인 B씨가 전결로 신청 1~2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고발인은 지난 4월 고발장에 "B과장이 승인한 증액 사업장 공사업체가 해당지역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으로 이어진 점에 비춰 피고발인이 편법으로 예산증액 승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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