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3년 구형에 김동연, "박정훈 대령 죄 없다"

진현권 기자 / 2024-11-22 20:00:45
군 검찰 "범행 일체 부인 엄벌 필요" VS 김 지사 "죄 뒤집어 씌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3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 출석. [뉴시스]

 

김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적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랑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민간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일어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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