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농업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경남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89억 원을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지급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소득검증 등을 통해 지난 9월 30일까지 자격 유지를 한 합천군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은 1만1262명(8277ha)에 189억 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UPI뉴스/김도형기자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