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의회의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확대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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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지난 1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조례에 반발하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한 만큼 강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순히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도시공간국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강기정 시장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방송토론을 하기로 했으며, 토론 참여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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