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위원 2명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김경률·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또는 위임받아 주주로 활동 중"이라며 "이들이 오늘(26일) 수탁위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하고,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한항공은 "위원이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이거나 최근 3년간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적이 있을 경우 이해 상충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2명의 위원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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